사회/경찰/소방 주요 뉴스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실태, 기타 근태·복무 확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직장내 괴롭힘, 채용 시 결격사유 미조회, 지방계약법 위반, 비리 퇴직자 성과급 지급 및 위·수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18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천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부서의 장이 평가와 관련해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고성 및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서장을 중징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사규 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채용 결격사유인 ‘전 근무지의 불미한 행위’와 관련해 최종 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하고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및 하자 검사 미실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업비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권익보호관을 지정․운영해 피감기관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와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정부,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옥수수·대두·상추 등 농산물의 곰팡이독소 및 잔류농약 검사 실시 ◈넙치‧조피볼락·전어 등 수산물의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 실시 ◈수산물 취급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병행 ◈여름철 곡류, 견과류, 수산물 등 보관방법 안내 및 섭취 시 주의 당부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장관 장도형, 이하 해수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21~’2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식약처 30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또한, 여름철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식약처 51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할 계획이다. ◈터부포스, 포레이트, 플룩사메타마이드, 펜디메탈린, 다이아지논 등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을 실시한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조피볼락·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 한다. 또한,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하여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 등 정밀분석 장비를 탑재하여 현장 분석이 가능한 차량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4시간 이내 신속 검사 가능 아울러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자의 위생관리 및 보관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보관온도와 습도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을 고려해 곡류·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제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곰팡이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는 머리·내장·껍질 제거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하고,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무료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법률 자문’ 오픈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무료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법률 자문’ 오픈
[환경방송MCN 김경희 기자]=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손우준)은 5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공간정보, 드론,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ITS 포함),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디지털 엔지니어링, 건축 BIM 등 포함), 그린 리모델링 등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공간정보 활용 여부, 법률지원 요청 범위 등을 검토해 20개 기업(선착순)에게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120분 내외)한다.법률자문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업기업 법률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추진해 온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및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법률 전문로펌 매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지식재산권, 투자계약, 근로관계, 스타트업 관련, 신기술·데이터 관련 법률문제, 규제샌드박스(ICT, 모빌리티, 부동산, 건축, GIS), 전자상거래 등손우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은 “공간정보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각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공간정보 분야 창업지원 기관으로서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공간정보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법률자문 지원 참가 신청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www.spacen.or.kr, 주소창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입력)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담당자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 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 업체 적발
식약처, 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 업체 적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실온·냉장·냉동식품 등을 혼재·운반한 물류업체 검찰 송치 ◈일부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없이 축산물 운반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ㆍ냉장ㆍ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ㆍ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하여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ㆍ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회 운반하여 약 42억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유통기준 미준수시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 아울러,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하였다. <적발 사례> (A사) ’18.8월~‘23.11월 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0~-10℃로 총 1,421회 운반,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71회 운반 (B사) ’20.11월부터‘23.10월까지 실온·냉장·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10℃로 총 1,751회 운반,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21회 운반 (C사) ’20.2월부터‘23.10월까지 실온·냉장식품을 -18℃로 총 662회 운반 ◈처벌기준 ① 보존·유통기준 위반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축산물운반업 미신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회/경찰/소방 인기 기사

2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실태, 기타 근태·복무 확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직장내 괴롭힘, 채용 시 결격사유 미조회, 지방계약법 위반, 비리 퇴직자 성과급 지급 및 위·수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18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천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부서의 장이 평가와 관련해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고성 및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서장을 중징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사규 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채용 결격사유인 ‘전 근무지의 불미한 행위’와 관련해 최종 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하고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및 하자 검사 미실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업비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권익보호관을 지정․운영해 피감기관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와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
정부,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정부,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옥수수·대두·상추 등 농산물의 곰팡이독소 및 잔류농약 검사 실시 ◈넙치‧조피볼락·전어 등 수산물의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 실시 ◈수산물 취급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병행 ◈여름철 곡류, 견과류, 수산물 등 보관방법 안내 및 섭취 시 주의 당부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장관 장도형, 이하 해수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21~’2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식약처 30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또한, 여름철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식약처 51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할 계획이다. ◈터부포스, 포레이트, 플룩사메타마이드, 펜디메탈린, 다이아지논 등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을 실시한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조피볼락·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 한다. 또한,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하여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 등 정밀분석 장비를 탑재하여 현장 분석이 가능한 차량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4시간 이내 신속 검사 가능 아울러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자의 위생관리 및 보관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보관온도와 습도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을 고려해 곡류·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제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곰팡이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는 머리·내장·껍질 제거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하고,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무료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법률 자문’ 오픈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무료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법률 자문’ 오픈
[환경방송MCN 김경희 기자]=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손우준)은 5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공간정보, 드론,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ITS 포함),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디지털 엔지니어링, 건축 BIM 등 포함), 그린 리모델링 등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공간정보 활용 여부, 법률지원 요청 범위 등을 검토해 20개 기업(선착순)에게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120분 내외)한다.법률자문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업기업 법률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추진해 온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및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법률 전문로펌 매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지식재산권, 투자계약, 근로관계, 스타트업 관련, 신기술·데이터 관련 법률문제, 규제샌드박스(ICT, 모빌리티, 부동산, 건축, GIS), 전자상거래 등손우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은 “공간정보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각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공간정보 분야 창업지원 기관으로서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공간정보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법률자문 지원 참가 신청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www.spacen.or.kr, 주소창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입력)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담당자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5
식약처, 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 업체 적발
식약처, 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 업체 적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실온·냉장·냉동식품 등을 혼재·운반한 물류업체 검찰 송치 ◈일부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없이 축산물 운반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ㆍ냉장ㆍ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ㆍ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하여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ㆍ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회 운반하여 약 42억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유통기준 미준수시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 아울러,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하였다. <적발 사례> (A사) ’18.8월~‘23.11월 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0~-10℃로 총 1,421회 운반,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71회 운반 (B사) ’20.11월부터‘23.10월까지 실온·냉장·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10℃로 총 1,751회 운반,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21회 운반 (C사) ’20.2월부터‘23.10월까지 실온·냉장식품을 -18℃로 총 662회 운반 ◈처벌기준 ① 보존·유통기준 위반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축산물운반업 미신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