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5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올해 8월 시행 예정
◈5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올해 8월 시행 예정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영업소)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숙박업 ▲노래연습장업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영업소 명칭, 대표자명, 업종, 소재지 및 허가‧등록‧신고번호 등
한편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➀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시행: ’24.7.3.)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규정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➁ 종전에는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한 거래는 기록 의무가 없었으나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시행: ’24.8.17.)으로 복합제 내 원료물질의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보관 2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료물질별 복합제 내 농도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원료물질)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