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방송MCN 장병수 기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2주간 지자체,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 방지와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이며,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하여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장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국민들께서도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