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남동구청장 선거에 임하기전 동년 3월 18일 배준영 국회의원실 임주석 비서를 통하여,
첨부자료 1, 2와 같이 국회에 파견된 선관위 사무관에게 2000.5-2012.5, 2013.7-2014.7, 2018.7-2019.5, 2020.5-2022.3까지 근무 기간에 대해“국회입법정책경력 20년”이라고 표기 가능한지의 여부를 포함한 내용을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박종효는 1999.8-2000.4 간의 인턴 경력은 제외하고 유권해석 요청했습니다. 만에 하나 근무 연수를 부풀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인턴 근무기간도 포함하였을 것입니다.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에게 이렇게 물은 이유는, 국회 근무기간을 연수로 20년이라고 표기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며, 이에 대한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의 답변을‘입법정책 이라는 용어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20년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국회경력 20년”이라 표기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 당연함을 익히 알고 있기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득하고 실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저 박종효는 동년 동월 23일 사무관에게 “입법정책”을 빼고 문제없다는 유권 해석을 준“국회경력 20년”내용과 이력을 기재한 명함 이미지와 이력 중 전)유정복 인천시장 비서실장과, 전)이윤성 국회부의장 보좌관의 유정복, 이윤성의 실명을 넣어도 되는지 다시 질의를 하였고 이에 사무관으로부터 “사실이면 가능합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명함 등에 ‘전)이윤성 국회부의장 보좌관, 전)유정복 인천시장 비서실장’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유정복 인천시장 비서실장”이라는 문구 표기에 대해서도 ‘유정복 전) 인천시장님도 지방선거 출마자인데, 실명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경력 20년” 문구 표기와 관련하여 사전에 선관위 국회 파견 사무관의 유권해석을 구한 후 표기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유권해석 결과가 “국회경력 20년” 문구 표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국회경력 20년”문구를 표기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전혀 현실적·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거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 불가하다는 해석에 반하는 문구를 홍보물, 명함 등에 표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이런 상황이 벌어져 국회 파견 선관위 직원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의 입장이 ‘5월 23일은 괜찮다는 입장’이었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소명을 위한 5월 25일 재차 문의 시에는, 제가 3월 18일자로 확인 요청한 “2000.5-2012.5, 2013.7-2014.7, 2018.7-2019.5, 2020.5-2022.3월(국회의원실 근무기기간임)” 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제 와서‘정확히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은 당혹하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 근무 기간을 표기하면서 “(국회의원실 근무기간임)” 이라고 괄호안에 표기한 이유도 년 수로 근무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022년 3월 18일자 문의에서(첨부자료.1 참조)에서 ‘아래 근무경력을 국회입법정책 경력 20년이라고 표현 가능한지 여부(국회의원실 근무기간임)’2013.7-2014.7, 2018.7-2019.5의 형태로 질의한 이유가 년 수로 계산하면 4년이고, 전체로는 20년이기 때문에 “국회경력 20년”이라는 문구 표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자 한 것은 당초에는 “15·16·17·18·19·20·21대 국회 근무”로 표현하려 했으나, 내용이 너무 길었기에 “국회경력 20년”으로 표기할 수 있으면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재확인 기간 동안에는 ‘국회경력 20년’문구를 표기한 홍보 명함의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현수막 등 주요 홍보 수단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직선거에서 경력·이력 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신중을 기하고자 국회파견 선관위 사무관께 질의한 것입니다. 만약, 사용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다면, 명함 등 홍보용물에 그러한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후보 선대위의 국회부의장실 4급 보좌관도 허위라는 언급은 분명한 마타도어입니다. 저는 부의장실이 아닌 “전)이윤성 국회부의장 보좌관”으로 표기했으며, 이 부분 또한 선관위에 묻고 홍보물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1999년 국회의원 인턴으로 시작하여 줄 곧 생활정치 현장에 있었고, 선거법의 엄중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 박종효는 추호도 어떤 의도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