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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자 등 67인 고발한다!”
시민단체들,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자 등 67인 고발한다!”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즉각 사과하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 월요일(5.22)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오세택·윤영대·이성호·이두헌·전범철 공동대표) 등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1개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업 20개 그리고 이들 기업 대주주와 임원 및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유력정치인 등 46인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요지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검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된 개인은 김앤장 대표 등 4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방준혁 ‘넷마블’ 의장,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송병준 ‘컴투스’ 의장, 나성균 ‘네오위즈’ 의장, 신현성 ‘테라’ 대표(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가상자산(화폐) 발행자와 ‘두나무’ 등 거래소 대주주·임원 등 기업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고, 처벌하지 않아 국민손해를 초래한 이낙연 전(前) 총리와 최종구·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최흥식·윤석헌 전 금감원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전직 고위관료 6인” 및 “공직자로서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불법 거래한 안철수·이준석·김남국·원희룡 등 4인”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포함되어 있다. 이날 윤영대 공동대표는 고발취지와 요지 등을 설명하면서 “테라로부터 90억 원의 자금을 받은 김앤장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업자들과 공모하여, 마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이 아닌 것처럼 위계와 막강한 위력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검찰이 단속하는 것을 막아 불법이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표는 “김남국만 처벌하고 자금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카카오’ 김범수 등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찰·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가상화폐 특별수사팀을 구성, 집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연대협력의지를 밝히면서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액 이하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를 이어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이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금융투자 상품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발행한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거래소 설립과 운영 등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모든 범죄수익을 가중 추징하고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 날 회견에는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사본문 끝) (편집자 주) 김남국 사건 또는 검찰기획수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연쇄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처음에는 검찰기획수사여부 또는 공직윤리 문제에 불이 붙는가했더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중 하나로서 곧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및 이해충돌 문제로 불이 옮겨갔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5.19)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대표 송운학)을 결성하고,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는 취지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자를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단체가 예고한 제1차 고발은 예상보다 매우 빨리 이루어졌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튀고 번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 불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매우 길지만 송운학 대표가 어제 월요일(5.22.) 발언한 내용 중 의례적인 부분을 제외한 핵심적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한다. 이하는 첨부한 보도자료 참조) ▣가상화폐사업 관련 대검고발 연대협력 발언 전문(全文) 중 핵심내용 가상자산 관련 5천만 원 이하 소득면세 및 소득세 과세유예 등에 앞장선 윤석열과 이재명 등은 즉각 사과하고, 가상화폐사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탈세 등에 대한 필요조치 약속하라! 공수처 등 검경은 관련혐의자 철저하게 합동 수사하고, 거대양당 주도 국회 역시 재발방지 법제 마련하라! 고발장과 그 증거를 철저하게 냉정하며 객관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발취지와 요지 등에 따르면, 공직자와 정치인 등 10인은 물론 가상자산사업 관련 대주주와 고위임원 등 36인, 모두 합해 46인을 ‘자본시장법’이라고 약칭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가상자산 발행사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등 회사 20개, 이를 방조한 김앤장 등 법률사무소 1개 등 총 21개 기업도 고발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들 46인과 21개 회사가 모두 약칭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약칭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3월 24일 개정되어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는 것을 거론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시 신설된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속하는 제7조(신고) 등은 이 모든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 규정에도 같은 법 부칙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아마도 최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에서 신고할 것인가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신고의무에서 빠져나갈 것인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업자들은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규정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은 물론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요컨대, 가상자산사업은 합법적인 것이며, 가상화폐 또는 암호 화폐 발행, 판매, 거래소 설립 등이 모두 합법적이라고 강변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 역시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아마도 가상코인을 샀다가 엄청난 피해를 본, 약 6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국민 거의 대부분을 제외하고 운 좋게도 이익을 본 극소수 사람들 역시 합법적인 신(新)금융상품을 매수하여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이익으로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상당수 국민은 미국이 가상자산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에서의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어 무법지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일부 언론인들만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김앤장이 앞장서서 선창하면, 공직자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약칭 ‘자본시장법’과 약칭 ‘특정금융정보법’은 입법목적이 전혀 다르며, 이들 2개 법률은 물론 그 어떤 법도 이 두 가지 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한 자는 약칭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규정을 면제한다거나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그 어떤 법에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24일 약칭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적용했던 지난 2020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훨씬 이전부터 가상자산(화폐)사업이 시작되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도박금지법이 엄존하는 한 도박금지법에 따른 처벌을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오늘 고발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고발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와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한 국가기관과 관련당국 그리고 특히, 불법거래를 부추긴 공직자들은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참고사항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안 및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안 등 19건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규율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2.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동일 수량의 보관 3.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과 집단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체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8건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19개 법안 대체입법 조건부 통폐합법안 내용은 물론 금융위원회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 내용을 입수하여 토론회 개최 등 숙의과정을 거쳐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또, 그 때 보다 많은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출범식을 개최할 것입니다. 미리 경고하자면, 이 법을 제정하면서 과거에 이루어진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와 범죄수익 및 탈세 등이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국회는 물론 관계당국 등 행정부, 검경과 법원 등 사법기관, 유력정치인과 거대양당 등이 그동안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하여 신종 먹튀 금융사기 범죄 등이 끊임없이 발생함은 물론 선량한 이용자인 다수 국민이 천문학적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사업을 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거나 탈세한 사람들은 물론 이론 방조한 공직자은 모두 남김없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상자산 관련 5천만 원 이하 소득면세 및 소득세 과세유예 등을 공약했거나 앞장선 윤석열과 이재명 등은 즉각 사과하고, 가상화폐사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탈세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약속해야만 합니다. 공수처 등 검경은 관련혐의자 철저하게 합동 수사하고, 거대양당 주도 국회 역시 재발방지 법제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역사가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그 심판이 내년 총선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리가 멀지않았습니다. 모두 힘을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