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소방 주요 뉴스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성공적 개최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성공적 개최
◈5월 9일 목요일 포천시 반월아트홀에서 대회 개최 ◈유치부 11개팀, 초등부 5개 팀 참가해 경연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어린이들의 소방 안전 의식을 높이고, 소방 관련 지식을 즐겁게 배우기 위해 마련된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의 대상은 의정부소방서 대표 도도유치원, 양주소방서 대표 만송초등학교가 각각 수상하였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9일 포천시 반원아트홀에서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2개 분야 16개 팀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11개의 유치부 팀과 5개의 초등부 팀은 열정으로 가득 찬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준비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대회 결과 유치부에서는 귀여운 율동과 함께 ‘불이야! 불이야!’을 불러 가장 열렬한 응원을 받은 의정부소방서 대표 도도유치원이 대상을 차지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필요한 화재안전’을 주제로 부른 동요여서 심사위원과 관객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초등부에서는 뛰어난 가창력과 훌륭한 퍼포먼스를 펼친 양주소방서 대표 만송초등학교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만송초등학교는 ‘모세의 기적’을 완벽히 소화하며 초등학생답지 않은 멋진 공연을 펼쳤다. 분야별 대상 수상팀은 올해 9월 소방청에서 주최하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권선욱 예방과장은 ‘소방 안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어린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허브류 잔류농약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
식약처, 허브류 잔류농약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
◈시험연구용 허브류 재배 농가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국가주도 농약 잔류허용기준 마련으로 국내 영세 농가 지원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5월 9일 허브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시험연구용 허브류를 재배하는 농가(경북 김천 소재)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표 허브류(고수, 바질, 방아)의 디메토모르프 등 농약 5종에 대한 잔류자료를 근거로 모든 허브류에 적용할 수 있는 잔류허용기준 설정(규제혁신 3.0과제) 최근 허브류는 소규모 면적에서 다양한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어 고수 등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PLS 적용에 따른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브류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농약 제조·판매자는 기준설정신청 비용 등 수익성 문제로 재배면적이 적은 품목은 농약 잔류 기준 설정 요청을 거의 하지 않음 ◈현재 개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작물은 고수 바질, 방아, 로즈마리 등 소수로, 기준이 없는 작물은 PLS를 적용(0.01ppm) 식약처에서 허브류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면, 이를 근거로 농촌진흥청이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어 농약 제조‧판매자 등의 별도 신청 없이도 농가에서 허브류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 늘어나는 등 농사에 혜택이 돌아간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규제개선이 국내 영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허브류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만, 허브류 생산 농가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생산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위생·안전관리 허술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거 적발
경기도 특사경, 위생·안전관리 허술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거 적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장, 달걀 안전관리 현장 방문
식약처장, 달걀 안전관리 현장 방문
◈달걀 생산부터 선별·포장까지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현장점검 ◈살모넬라 오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및 애로사항 청취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5월 8일 산란계 농장 선유팜(경기 안성 소재)과 농업회사법인 해밀(주)(경기 여주 소재)을 방문해 달걀의 생산부터 선별·포장까지 위생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이번 방문은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평균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경우(약 22%)가 많아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5년(‘18~’22) 살모넬라 식중독(건) : (‘18년) 19 → (‘19년) 18 → (‘20년) 21 → (‘21년) 32 → (‘22년) 44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국민에게 살모넬라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사육환경부터 선별 후 포장까지 세척·소독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회사법인 해밀(주) 정행순 대표는 “앞으로도 달걀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달걀 소독 방법 등 살모넬라 저감화 방법을 정부에서 마련해 준다면 더욱 안전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오늘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달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 달걀의 검사량과 살모넬라 검사 항목을 확대했으며(’24년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자율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솔 세척 시설 위생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24년 6월 예정). ◈(기존) 1종(Salmonella Enteritidis) → (현재) 3종(S. Enteritidis, S. Typhimurium, S. Thompson)으로 확대(「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4.4.9)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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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브류 잔류농약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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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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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달걀 안전관리 현장 방문
식약처장, 달걀 안전관리 현장 방문
◈달걀 생산부터 선별·포장까지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현장점검 ◈살모넬라 오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및 애로사항 청취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5월 8일 산란계 농장 선유팜(경기 안성 소재)과 농업회사법인 해밀(주)(경기 여주 소재)을 방문해 달걀의 생산부터 선별·포장까지 위생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이번 방문은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평균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경우(약 22%)가 많아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5년(‘18~’22) 살모넬라 식중독(건) : (‘18년) 19 → (‘19년) 18 → (‘20년) 21 → (‘21년) 32 → (‘22년) 44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국민에게 살모넬라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사육환경부터 선별 후 포장까지 세척·소독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회사법인 해밀(주) 정행순 대표는 “앞으로도 달걀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달걀 소독 방법 등 살모넬라 저감화 방법을 정부에서 마련해 준다면 더욱 안전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오늘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달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 달걀의 검사량과 살모넬라 검사 항목을 확대했으며(’24년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자율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솔 세척 시설 위생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24년 6월 예정). ◈(기존) 1종(Salmonella Enteritidis) → (현재) 3종(S. Enteritidis, S. Typhimurium, S. Thompson)으로 확대(「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4.4.9)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