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실태 점검

기사입력 2024.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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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마늘, 마른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65개소 대상

◈원재료 등 보관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및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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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관리 기본수칙 10가지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처리 업체의 식품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며,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깐마늘, 세척 양파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35개소와 마른 멸치, 염장 고등어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세척, 절단, 탈피 등의 가공 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

주요 점검내용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청결관리 ▲작업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 겨울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위생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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