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무조건 '일시정지' 하세요-
기사입력 2022.06.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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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MCN 박종환 보도국장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그동안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즉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자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운전자들에게 가장 헷갈리는 법규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추가 되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 에도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인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승용차 기준 4만원에 추가로 벌점 10점과 보험료(2~3회 5%, 4회이상 10%)가 할증될 수도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있든. 없든, 보행자와 대기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할 경우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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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청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일시정지 후 보행자와 대기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 어디선가 보행자가 뛰어드는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에는 무조건 일단정지 후 출발하는 습관으로 모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바래본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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