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통령 비서실에서 가짜정당 출마 선거연기 민원 ‘반려’

기사입력 2024.04.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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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정당 관련 총선연기 민원 제기되자 대통령실에서 반려... 처리예정일은 3개월 후

◈중도본부, 가짜정당 출마 선거 무효... 비서실 누가 선거연기 민원 반려했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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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정당 출마로 총선연기 민원이 제기되자 대통령 비서실이 ‘반려’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민원의 처리예정일을 3개월 이후로 설정하고 수일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사진설명: 국민신문고 4.10총선 연기 민원 처리기관 정보)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가짜정당이 발견되어 총선연기를 건의하자 대통령 비서실에서 검토하지 않고 ‘반려’ 했다.

1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가짜정당 출마를 이유로 선거연기를 정부에 건의하자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원을 반려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보도자료에서 중도본부는 “허위의 입당원서로 창당된 가짜정당이 총선에 출마해서 4월 5일 국민신문고로 긴급히 각 정당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파악하여 가짜정당을 청산한 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반려했고, 그대로 총선은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8일 오후 2시경 중도본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S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5일 제기한 선거연기 민원을 신속하게 대통령 비서실로 전달하도록 요청했고, S씨는 바로 대통령 비서실로 민원을 이송했다.

그러나 오후 4시 30분경 S직원은 “대통령 비서실로 이송을 신청했는데 반려가 된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담당 K직원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각 기관에서 처리를 하라고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 할 수 있다.

대통령만이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 할 수 있는데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반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다른 의혹은 8일 오전에 총선연기 민원에 처리예정일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3개월 이후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총선연기 민원은 8월 오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반려된 이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됐다.

중도본부가 민원을 삭제했다며 항의하자 담당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당황했고, 수 시간 이후에야 총선연기 민원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당 당원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각 정당 51개에 당원 수는 총 약 1천 1백 2십만이었다.

현재 유권자 수가 약 4천 4백만이므로 유권자 4명중 1명이나 정당에 가입한 것이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비레대표제로 선거가 실시되어 총 45곳의 정당이 출마했는데 그 중 12개의 정당은 2024년 1월 이후에 등록됐다.

정당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만약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정당법 제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창당서류로 제출되는 입당원서가 불법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원서를 작성한 사람이 실제 대한민국 국민인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정당들을 허가했다.

2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담당직원 K씨는 허위의 입당원서로 허가된 정당이 출마를 하면 부정선거가 된다고 시인했다.

보도자료에서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출마한 후보가 불법이면 선거결과는 무효다.”며 “대통령 비서실 누가 총선연기 건의를 반려했는지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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