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창당서류 입당원서 진위 파악 ‘불가’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 창당서류 입당원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인을 못해
기사입력 2024.04.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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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창당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당을 허가하여 선거를 실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jpg
선거관리위원회가 창당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당을 허가하여 선거를 실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선거관리위원회가 창당서류로 접수된 입당원서에 허위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정당들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들이 불법 가짜정당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2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담당직원 K씨는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에 제출된 창당서류에서 입당원서 숫자만 셌다는 지적에 대해 “허위가 있는지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런 거까지 확인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는 총 45곳의 정당이 출마했는데 지역후보만 배출한 정당은 21곳이고, 비례후보를 배출한 정당은 38곳이다. 그 중 2023년 이후 창당된 신당은 17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활동하는 정당은 59곳에 달한다.

현행 정당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당법 제18조에 따르면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즉 정당이 비례후보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한 정당들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다른 당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당원을 5,000명 이상 모집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2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 K씨는 “법에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거부를 못한다고 규정을 해놨다”고 설명했다.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가 “합법을 전제로 형식적 요건이 충족 되는 거다”고 반박하자 담당직원 K씨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다”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담당직원 K씨는 “의심이 된다고 저희가 당원명부를 보여 주세요 라고 강제할 수가 없다”며 “정당이 열람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정당법 제24조를 언급했다.

그러나 정당법 제24조 3항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권한이 있음에도 부작위 한다고 항의를 받자 담당직원 K씨는 “현저하게 의문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저희도 요구를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담당직원 K씨는 허위의 입당원서로 허가된 정당이 출마를 하면 부정선거가 되는지 묻자 “네”라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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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입당원서를 모집한 가짜정당이 신고 됐어도 처벌 하지 않았다.(사진제공: 중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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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도본부가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적인 입당원서를 사용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형사고발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중앙선관위 중도본부 간 통화 녹취록

일시: 202442일 오후 22~ 218

통화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한 주무관

중도본부 김종문상임대표

(null)

통화배경

정당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중당적 입당원서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이용하여 창당을 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그러한 정당은 불법 가짜정당이다.

(null)

다음은 202442일 통화에서의 발언들로 사실과 다름없다.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예 정당과입니다.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예 정당과죠?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뭐좀 여줘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신당들이 작년부터 새로 창당된 신당들이 많지 않아요 17개 정도 되는 거로 아는데 창당된 정당들 다 진짜정당입니까?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 다 제대로 만들어진 정당이죠.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등록서류들이 다 합법적이예요?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다 확인을 했나요?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무슨 확인 말씀이시죠?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합법적인 서류들인지 다 확인은 하셨습니까?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어떤 확인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말 그대로 정당들이 제출한 서류들이 합법적인지 확인을 하셨나요?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저희가.. 저희는 요건이 맞으면 받아야 해요 저희는.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역할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검토를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허위가 있는지 라든지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까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왜요?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왜냐고요?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왜 확인할 수가 없죠?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법에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은 거부를 못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형식적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라면 합법적인 서류가 아닌 것이고.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불법인지 합법인지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죠.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아니.. 창당서류로 입당원서 중요하죠. 그렇죠? 입당원서 각 시도당 만들 때 1천명 당원 입당원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입당원서들이 합법적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이중당적 같이 불법적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입당원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할 때는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니까요 그 인증기록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받고는 있죠.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어떤 인증기록이요?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본인 인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 인증을 한 내용 이런 거 같이 받고 있죠.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온라인으로 입당원서 할 때 개인 인증이 된다면 그거는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투명하기는 하니까.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입당원서 제출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될까요?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그런 비율까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요즘생긴 정당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라는 게 요즘 신생정당들 얘기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정당들이 얼마나 되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 하신 거 온라인으로 해서 창당서류 입당원서가 제출이 된다고 하니까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올해 들어서 생겼던 정당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온라인 입당원서?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로 하면 될까요? 워낙에 뭐 조국혁신당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생정당들이 있는데 온라인 입당원서로 해서 그렇게 제출됐다고 하시는 거고.. 온라인 입당원서를 출력해서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제출할 때 출력해서 제출을 했겠고 당연히.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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