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에 가짜정당 출마로 부정선거 된다며 총선 연기 제안

중도본부, 이중당적 입당원서로 창당된 가짜정당 신고에도 총선강행하면 부정선거
기사입력 2024.04.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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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당적 입당원서를 이용하여 불법창당된 가짜정당이 제22대 총선에 출마했다며 시민단체가 총선중단과 관련자 처벌을 정부에 제안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시민단체가 이중당적으로 창당된 불법 가짜정당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다며 정부에 선거연기와 시정조치를 촉구 했다.

6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중당적 입당원서로 창당된 불법 가짜정당이 출마했다며 선거연기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실시되면서 당시 등록된 정당이 50개에 달하며 45개에 달하는 정당이 입후보 하는 초유의 상황이었다.

당시 2019년 11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창당된 수십개의 정당들이 창당됐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입당원서를 받기 어려워지자 불법적으로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장당 수천원에 입당원서를 매매하기까지 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중도본부가 수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면담하여 이중당적으로 창당된 가짜정당을 신고하자 위원회는 사법기관에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를 강행하고, 가짜정당에 대한 사법처리 약속은 불이행 했다.

2021년 2월 9일 중도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짜정당 사법처리 약속 불이행에 대해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사건번호 2021헌마187)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재판관 이미선, 이석태, 이영진)는 “등록 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하’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불법적인 이중당적 조차 관리감독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담당직원 K씨는 “(입당원서가)불법인지 합법인지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다”며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라고 말했다.

정당법 제4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법 제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당법 제44조는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에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라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에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또한 정당법 제 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당을 등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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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사건번호 2021헌마187)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2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담당직원 K씨는 허위의 입당원서로 허가된 정당이 출마를 하면 부정선거가 되는지 묻자 “네”라고 시인했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총 45개의 정당이 출마했는데 2023년 이후 창당된 신당은 17개다. 현재 국내에 활동하는 정당은 2020년 보다 9개가 많은 59개에 달한다.

5일 중도본부는 윤석렬대통령에게 보낸 민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0000당은 불법가짜정당이다”며 “얼마나 많은 가짜정당이 출마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선을 강행하는 것은 원천무효의 부정선거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에서 중도본부는 정부에 다음을 제안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지 ▲가짜정당 청산 후 선거 실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당적을 관리할 의무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중당적이 없도록 관리하는 새로운 기관 설립

정부가 불법 가짜정당들을 청산하고 총선을 실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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