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브류 잔류농약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

기사입력 2024.05.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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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허브류 재배 농가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국가주도 농약 잔류허용기준 마련으로 국내 영세 농가 지원

(사진)_허브류_재배_농가_방문.jpg
허브류 재배 농가 방문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5월 9일 허브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시험연구용 허브류를 재배하는 농가(경북 김천 소재)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표 허브류(고수, 바질, 방아)의 디메토모르프 등 농약 5종에 대한 잔류자료를 근거로 모든 허브류에 적용할 수 있는 잔류허용기준 설정(규제혁신 3.0과제)

최근 허브류는 소규모 면적에서 다양한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어 고수 등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PLS 적용에 따른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브류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농약 제조·판매자는 기준설정신청 비용 등 수익성 문제로 재배면적이 적은 품목은 농약 잔류 기준 설정 요청을 거의 하지 않음

◈현재 개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작물은 고수 바질, 방아, 로즈마리 등 소수로, 기준이 없는 작물은 PLS를 적용(0.01ppm)

식약처에서 허브류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면, 이를 근거로 농촌진흥청이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어 농약 제조‧판매자 등의 별도 신청 없이도 농가에서 허브류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 늘어나는 등 농사에 혜택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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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규제개선이 국내 영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허브류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만, 허브류 생산 농가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생산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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