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독자기고] 4분의 기적, 인천국민안전체험관과 함께 만들어요. 인천 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성명 발표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독자기고] 부주의 화재, 작은 관심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독지기고] 미확인 우편물 관련 출동, 소방력 공백이 우려된다. [독자기고] 6월 호국보훈의달! 故)오관근 소방위 기리며...
실시간 논평/성명/칼럼기사 [독자기고] 4분의 기적, 인천국민안전체험관과 함께 만들어요.2023/10/18 청량한 가을바람과 푸른 하늘이 기분좋은 한가을,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며.. 올가을은 유난히도 많은 축제, 행사로 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특히 가을철은 일교차가 심하여 야외활동 시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다. 바로 혈관 수축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다. 지난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1위 암 사망률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특히, 10월~11월엔 심한 일교차로 인한 급성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심정지 환자에겐 최초 목격자에 의한‘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기능이 멈춘 환자... 인천 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성명 발표2023/08/28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국민 대다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국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방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명백한 국제환경 범죄이자, 미래세대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제1선에서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무정부를 입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2023/08/2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 두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또,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류의 터전, 특히 해양생태계에 30~40년 동안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독자기고] 부주의 화재, 작은 관심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2023/07/28 최근 5년간 화재 예방 등 많은 노력으로 화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바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이다. 인천부평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총 85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원인으로는 부주의(44.3%), 전기적(32.6%) 요인이 전체 화재의 76.9%를 차지했다. 부주의 화재의 78.3%가 주거(43.5%), 생활서비스(21.1%), 판매(13.7%)시설에서 발생했고 세부요인으로는 담배꽁초(50.6%), 가연물 근접방치(12.4%), 음식물 조리(12.1%) 등으로 담배꽁초 처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일상에 담배꽁초라는 아주 작... [독지기고] 미확인 우편물 관련 출동, 소방력 공백이 우려된다.2023/07/28 지난 20일 울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대만발 미확인 소포를 개봉하던 직원 3명이 호흡곤란으로 119신고가 접수됐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미확인 우편물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소방에서도 7월 27일까지 210여건의 출동을 하였으나, 유해물질이나 테러 용의점은 없는 상태다. 인천부평소방서의 중국발 미확인 의심 우편물 현장 확인 결과 국내 우편의 택배사 오배송 건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해외직구 또는 전에 근무했던 외국인 직원의 택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확인 택배가 배달되었을 때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첫째, 절대 개봉하지 말고 수신자, 발신자를 확인해야 하며, 국내 택배의 경우 대부분 택배... 1 2 3 4 5 6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