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 “폐암 피해구제 개시” 심의 피해자, 시민환경 단체 “폐암 인정 크게 환영”

기사입력 2023.09.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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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피해자 영령 묵념 (과거 기자회견 사진 인용)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환경부는 5일 오후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그간 모든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암 피해구제 개시 여부 등을 개최해 결정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은 천식이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돼서 지원을 받았지만, 유독 폐암만은, 환자가 최소 2백 명에 이르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여태 빠져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폐암 발병과 가습기살균제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그 인과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2019년과 21년 동물 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천41명 중 폐암 환자는 30대 여성 단 1명뿐입니다.

오늘 환경부가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할지 논의할 예정이어서 첫 피해인정 사례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피해단체, 시민환경단체들이 환경부 폐암 인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정부의 폐암 인정을 환영”한다, 면서도 염려와 원망이 먼저 앞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폐암 등 관련된 암은 초기 정부가 만성, 아만성 실험과 함께 발암성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여 인정했어야 할 피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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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환노연 대표 발언(과거사진 인용)

특히 정부는 2011년 폐질환 인과관계 4단계 피해판정으로 1,2단계 400여명 일부 피해자를 기업의 배상 대상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는 기업의 배상 대상에서 제외 되어 구제라는 이름의 분담금으로 등급 외 피해등급으로 지난 5~10년간 (사실상 2011년 이전의 피해 치료비가 훨씬 큼)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병원비만 지급받는 여전히 무늬만 피해자로 만들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5일 환경부 산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가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 이로써 폐섬유화, 폐렴, 기과지염, 천식에 이어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질병에 속하게 되었다. 참사가 표면화된 지 1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만시지탄이다. 5개 질병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신질환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송 대표는 3~4단계(과거 단계기준)는 물론 노출확인 '등급 외 등급'까지 인정대상을 넓혀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사참위가 권고한대로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배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1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12년 지난 현재 1,825명 사망 포함 7,859명 피해자가 발생됐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 질환에 폐암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피해 사례에 접수된 건수 중에 폐암 발병한 경우가 200명 정도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과의 연관성을 인정에 대하여 늦었지만 크게 환영하면서, 지난 1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가장 큰 문제가 정부 심사를 통한 공식 피해 인정의 좁은 문으로 힘들고 큰 고통이었지만, 이번 폐암 인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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