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
기사입력 2023.10.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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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고법 출입구 앞에서 열린 SK 등 유죄 강력 처벌 촉구 등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오늘(10.27.) 오후 2시쯤 가습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 22개 단체들이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항소심 검찰구형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성명애서 “어제 10월 2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살인기업과 전(前)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결심공판이 열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9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1,827명 사망 등 직접피해자만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해기업들이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했다. 하지만, 고작 금고 5년형이었다. 징역형도 아닌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부실한 공소제기(사건번호 2019형제31866)로 무죄판결을 자초한 검찰은 원심파기에 그토록 자신이 없었는가? 원심파기에만 정신이 팔려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동안 검찰은 원심파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보여주기 쇼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법리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고 준엄하게 질책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재벌과 대기업을 봐주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크게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항소검찰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장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죄’, ‘중대범죄결합살인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심리재개를 요청하고 최대형량으로 다시 구형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검찰의 느슨하고 안이하며 요식적인 대응으로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참사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과 보상 등에 관한 책임 역시 100%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 회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어제(10.26.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고법 출입문 앞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에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13명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결심공판을 방청했다.

이 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결심공판이 이루어지는 오늘은 1597년 명량대첩,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저격, 1920년 청산리대첩 등 역사적으로 불의가 심판받았던 뜻 깊은 날”이라면서 “재판부가 검찰구형보다 두 곱 배기, 세 곱 배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철퇴를 내려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양심적인 다수 국민은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을 엄벌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재판부가 국민의사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다면, 상식과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사법부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배달겨레 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부끄러운 재판이 될 것이다. 재판부 직계 후손들 역시 영원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9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공청회에 참석한 옥시·애경·SK케미칼 등 기업대표들은 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송구한 마음, 무거운 책임감 등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이들 살인가해기업들이 2심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극도의 분노와 흥분 등으로 10시쯤 서울고법 입구에서 갑자기 경련과 마비 및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실신하여 쓰러졌다. 인근에서 정치검찰 선전포고를 내걸고 17일차 릴레이 농성을 펼치고 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호전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119에 신고하여 응급차가 출동했고, 회견참석을 포기하고 보호자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피해자 1인 등과 함께 주변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고 정오를 넘겨 퇴원했다.

이런 사유로 이날 회견은 예정보다 약 30분 늦게 시작되었고, 박 대표가 <피해자는 자연사가 아니며, 실험쥐가 아니다>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려고 했던 별지 2와 같은 회견문가운데 주요내용을 송운학 대표가 임의로 발췌해서 대신 낭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던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부족했던 1심 구형과 같이 SK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금고 5형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금고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참사는 12년 전,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하던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에 걸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검찰기소는 매우 뒤늦게 이루어졌다. 게다가,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12일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가해기업 13명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국민적 충격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 끝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항소심 검찰구형 관련 긴급성명>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

어제 10월 2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살인기업과 전(前)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결심공판이 열렸다.

가습기살균제로 1,827명이 사망하는 등 직접피해자만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후 발행한 최악의 참사임에 틀림없다.

가해기업들이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했다. 하지만, 고작 금고 5년형이었다. 징역형도 아닌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부실한 공소제기(사건번호 2019형제31866)로 무죄판결을 자초한 검찰은 원심파기에 그토록 자신이 없었는가? 원심파기에만 정신이 팔려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동안 검찰은 원심파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보여주기 쇼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법리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재벌과 대기업을 봐주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크게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항소검찰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장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죄’, ‘중대범죄결합살인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심리재개를 요청하고 최대형량으로 다시 구형하라.

검찰의 느슨하고 안이하며 요식적인 대응으로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참사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과 보상 등에 관한 책임 역시 100%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23. 10. 27.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독성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기독교개혁연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연대모임 외

<피해자는 자연사가 아니며, 실험쥐가 아니다!>

무책임하고 사악한 정부와 가해기업이 또 다시 무죄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고, 피해자는 파탄 난 인생과 가정에 이어 생명의 위협, 자포자기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자연사가 아니라는 말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이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는 말이며, 실험쥐가 아니라는 말은 사람과 쥐는 호흡기가 서로 달라 같은 유해 화학물질인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6년 국감 보고서와 국회의원 보도자료, 다수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진실, 심지어 사참위의 최종조사결과까지 외면하고 기본상식조차 부정한 판결이 이미 2021.1.12.에 있었고 무죄 판결이 될 수 없음을 재천명한 전문가의 발표와 상식을 반영한 언론 보도, 피해자의 아우성을 무시한 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유도하는 가해기업 변호사들의 상식적이지 않은 억지와 궤변에 피해자의 절망은 깊어지고 있다.

부디 재판부는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뻔뻔하고 사악한 원조, 원죄 기업 SK와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피해구제를 위한 분담금조차 낼 수 없다는 애경의 억지, 궤변 논리에 철퇴를 가해주길 바란다.

부언하건데, 재판부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본 사실에 대해 이미 피해자 단체가 재판부에 기제출한 자료에도 있듯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시작은 1993.8. ㈜유공 바이오텍 사업부 팀장 노승권에 의해 「발명대상 세균, 소비자용 살균 조성물」로 특허를 받으면서 1992.1.31. 특허 우선권까지 주장한 사실을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알고 있다.

살균이라 함은 무조건 흡입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기초 사실 또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이며 이를 몰랐을 리 없는 정부기구인 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살균제로 인증신청을 하지 않고 (세정성분 1%도 없는) 세정제로 신청하였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자인하면서도 관련 제품 허가를 세균이나 미생물 관련 허가 기관인 식약처로 이관하지 않은 책임(식약처에서 담당했다면 가습기살균제는 시중에 나올 수 없었음)에 대해선 함구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와 이 재판부에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 제출했다.

분명 가습기세정제로 정부가 허가해 준 제품 성분에는 미생물 억제성분 1%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세정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가 명백함을 알 수 있고,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이 명백함을 증명한다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기업이 살균제로 용도변경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참사해결 부처가 되어 2017년 특별법을 통해 참사 책임이 기업에 있음을 못 박아 정부 셀프 면죄부를 가져갔고, 동시에 2011년 참사 초기부터 비호해 왔던 원조, 원죄기업 SK의 배보상 규모 줄이기와 무죄 추진을 위해 초기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했던 임상과 노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둘러싼 엉터리 실험, 용역 결과로 원조, 원죄 기업 SK가 폐질환과 천식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정부가 노출 진술만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을 인정한 것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 주었다.

정부가 국가 권력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에 두지 않고, 도리어 가해 대기업 비호에 앞장 서 왔고, 원심 판결문에 근거해 살펴보면 가해 주체인 정부가 참사 초기인 2011년부터 원조, 원죄에 대한 피해 판단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참사 해결 진행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증상을 PHMG,PGH에 의한 소엽중심 폐섬유화 1,2단계로 한정했고, CMIT/MIT 피해에 대해서는 참사가 드러난지 12년째 폐질환과 천식 무죄를 주장하는 이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

첨부하는 기사에 언급된 원심 판결문의 핵심인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확인된 시험 혹은 CMIT/MIT 성분이 말단 세기관지 부근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한 시험은 없었다」 라든가

「환경노출의 경우 영수증,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 자체로 1등급으로 판정했을 뿐 아니라 물품이나 사진의 경우 입수경위나 실제 사용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한 것은 아니었고,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면 노출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량의 여지가 크게 운용되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한 판결문 내용이 정부가 노출 인정한 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음을 판결문에 담았다.

이와 같은 판결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피해자의 경우 2016.3월 환경노출조사 당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2002년 단종된 옥시 가습기당번 제품을 노출 증거로 첨부하지 않은채 폐질환 4등급 판정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판정과 2019년 환경부는 노출 재심을 진행하고서도 1999.1.7.자 추가 제출된 영수증을 확인하는데 5개월여가 소요되고도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하고 생활한 본 피해자의 자녀 피해에 대한 노출 판정을 ’판정불가’ 라고 하였는데, 판결문에 따르자면 본인은 피해 1등급에 해당되어야 마땅하지만 재판부나 가해기업에는 제공하는 피해 당사자의 노출등급 공개까지 비공개하였고, 노출증거와 함께 건보공단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천식 임상결과도 미반영 되어 이에 따라 당연히 피해가 인정이 되어야 마땅한 증거, 증상 명확한 천식 피해도 불인정 하였다.

이와같이 가해기업 비호를 위한 노출용역 사업으로 가해기업의 피해 규모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판매기업 제품 중 유공과 SK의 가습기메이트, LG 119가습기세균제거, 옥시 가습기당번(구) 제품은 노출조사표에서 아예 제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본 피해자가 갖고 있는 피해 증거들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한 기술원 연구원들의 노출조사지 변조 추가 범법 행위들이 이어졌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이와같은 관련 사실이 곧 밝혀져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만든 임상, 노출 판정 기준도, 이 기준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신뢰할 수 없다.

이는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가해 주체인 정부에 의해 처음부터 의도하고 초기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했던 임상, 노출 용역사업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근거를 만들어 논점과 팩트를 흐리며 주관과 거짓이 개입되도록 임상, 노출용역 사업의 결과를 만들고 피해증상과 판정을 오로지 폐, 동물실험에 맞추어 가해자가 피해판정을 하는 어이없는 행정으로 이를 역학조사 결과로 만들어 피해자를 기술원(연구원)이 판정했기 때문이다.

가해 주체인 정부와 가해기업에 의도가 없었다면 지난 12년여간 법적근거가 없는 임상, 노출 용역 사업을 진행하며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자포자기 시키지 말고 2002년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이미 피해자가 실험 대상이 된 임상 결과가 존재하므로 별도의 보안도 필요없고, 주관과 거짓 개입이 없는 2002년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역학조사의 근거로 공정한 판정을 했어야 했다.

이와 같이 가해 주체인 정부와 가해기업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전략으로 차고 넘치는 증거도 소용이 없도록 임상, 노출 용역사업을 추진하며 참사 시일을 12년이 넘도록 지연시키고,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라는 전략으로 참사 해결 주관 부서인 환경부가 전문가 위원회와 산하기관인 기술원 연구원들을 앞세워 정부가 가해 기업을 비호하는 금수만도 못한 행위의 결과가 무죄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협조했고, 기업은 무죄를 만들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된다면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은 100% 정부가 지고 가야 할 것이다.

가해 기업을 위해 피해자를 죽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재판부는 엄벌에 처하는 판결로 중지시키길 촉구한다.

2023.10.26.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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