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 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기사입력 2023.12.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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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공판재개 및 증거, 진정, 탄원서 제출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12.28) 목요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 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15일 뒤(2024.1.11. 목, 14 :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고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각각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임 아무개 등 피해자 그리고 송운학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 대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넷’ 중앙회장 등 5인이며, 이날 오전에는 SK 홍지호 등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의견서 및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증거 등을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거의 동시에 잇달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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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재개신청서 1부

이어서 이들은 합동회의를 거쳐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제안한 대로 공판(심리) 재개 신청서를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가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오후에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

이들이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SK 등 피의자들과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등에 관한 것으로서 93년 SK(구 유공)가 출원하여 물질특허로 등록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관련 자료, 인체에 흡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정제 신고와 살균제로의 전용(轉用) 생산판매 허가 관련 자료, 2016년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자료,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의 최근 칼럼 등이다,

이날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 등은 왜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는 등 스모킹 건을 외면하는 등 부실심리를 자초하는가? 공범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직설적으로 불신감을 나타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익을 위한 고발을 각하 당한 시민단체는 스모킹 건을 찾아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 헌재는 심리 중인 위헌심판청구 소송의 결론은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혜정 대표는 2심 재판부에 1993년1월 정부가 가습기용 살균제 물질 특허를 허가한 점, 정부가 허가한 가습기용 살균 목적의 특허에는 흡입독성 실험을 했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분무,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흡입독성을 언급조차 하지 안핬던 점, 물질 특허를 낸 전후로 시제품을 만들어 사내 임직원들을 통해 인체실험과 다름없는사용을 권장했고 그 증거 제품이 남아 있는 점, 세정제로 허가했지만 세정성분이 전혀 없었고 세정성분 대신 미생물번식억제성분 1%로 표기되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했고 산자부가 세정제 신고를 묵인한 점, 사용방법이 세정제 사용 방법이 아닌 점, 전 세계 어디에도 세정제나 살균제를 이와겉이 사용하도록 안내한 기업이나 이와같은 비상식을 묵인한 나라가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후진성을 드러내고도 피해 입증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점, 피해 입증의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증거인 건보 빅데이터가 있음에도 가해기업배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임상, 노출 용역 사업으로 유도한 점 등이 있다, 고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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