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육포기 반려동물에 대한 대응과 상담 위한 ‘위기동물 상담센터 설치’ 추진

기사입력 2024.03.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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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용인, 평택 등 9개 시군에 설치 예정. 경기도에서 전담 인력 지원

◈위기동물상담센터, 사육 포기 동물에 대한 인수 요건, 절차 등 상담 추진

◈문제행동 반려동물에 대한 교정 훈련센터 안내 등 지속 양육도 지원

위기동물+상담센터.jpg
위기동물 상담센터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사육포기와 같은 위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1월 양평과 가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용인, 평택, 시흥, 광주, 양주, 구리, 동두천 등 9개 시군에 ‘위기동물 상담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사육포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논의하는 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에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suu288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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