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24.03.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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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생산연도

부적합 내역

수거기관

·

검사기관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홍팜

(부산시 강서구)

신선

당근

LIANYUNGANG RICH FOODS CO.,LTD

(중국)

240,000 kg

10 kg

2024

트리아

디메폰

0.01

이하

0.05

인천시 중구

·

인천시 보환연

image01.jp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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