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24.03.26 17:49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생산연도
부적합 내역
수거기관
·
검사기관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홍팜
(부산시 강서구)
신선
당근
LIANYUNGANG RICH FOODS CO.,LTD
(중국)
240,000 kg
10 kg
2024년
트리아
디메폰
0.01
이하
0.05
인천시 중구
·
인천시 보환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환경방송MCN & xn--289am60a96d83y.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댓글0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