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캠프마켓‘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소송 제소

- 캠프마켓 공원, 도로공사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일정대로 추진
기사입력 2024.04.23 17:31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image04.jpg
현황도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광역시는 캠프마켓 부지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위한 민사소송을 제소(접수 2024.4.22.)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대금 4,915억 원을 완납했다. 협약에 따르면 매각대금은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하여 확정·정산’토록 돼 있다.

매각대금 산정에 대해 ▲인천시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각대금을 확정지어 줄 것과 이자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市) 반환일 기준 감정평가(반환직후 감정평가→오염정화→매입)
◈(국방부) 정화 완료 후 감정평가(반환→오염정화→감정평가→매각)

그간 양측은 이에 대해 장기간 협의했으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인천시에서 반환공여구역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노력한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 예정이다.

◈(개정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은 반환일을 기준으로 산정(2023.8. 의원발의)

캠프마켓은 부지매입비 규모가 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국유재산법」 등에 근거가 부족하며, 반환공여구역으로 오염정화라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하기에 소송을 통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인천시는 시민의 숙원인 캠프마켓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소송과는 별개로 각종 공사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2025년 장고개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2030년에는 캠프마켓을 시민의 열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을 밝혔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환경방송MCN & xn--289am60a96d83y.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조직도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