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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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사무처에 체계·자구 심사 전담기구 설치하여 최종 심사
◈여야 합의만으로는 안 돼, 법적으로 폐지돼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정의당 배진교 의원(원내대표, 운영위원회)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그 취지를 넘어 사실상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거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심의와 무관한 현안 질의에 몰두하는 등, 수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언제든 부작용이 재발할 위험이 큰 상황이다.
배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체계·자구 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이 전담기구에서 최종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심사권이 그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진교 의원은 “법사위 정상화는 여야의 약속에만 의존해서 이뤄질 수 없다.”라며, “거대양당 간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적으로 폐지하고,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군림할 수 있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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