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수입식품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
기사입력 2021.08.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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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8월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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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해외직구 물품 유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20.11) 등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건수: (’16)580만건→(’20)1,770만건 /약3배 증가

◈해외직구식품 구매금액: (’16)4천400억원→(’20)1조1,000억원 /약2.5배 증가

이번에 신설‧강화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②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③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④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①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합니다.

②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하여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합니다.

③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④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합니다.

한편 올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21.5.24.∼6.30.)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다수 적발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하시기를 당부했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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