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 지자체는 늦장행정

기사입력 2022.04.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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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서구 가남로 "토지산업 2차 지식 산업센터" 옥상 부설 주차장 주차 구역에 각종 물건들이 쌓여있어 “주차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다.

"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곳에 입주 해 있는 전자 제품을 생산 하고 있는 L사에서 각종 물건들을 쌓여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물이 담겨있는 통을 

안전조치도 없이 옥상 내,외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화재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관리 하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일도 많고 다른곳에 갈곳이 많아” 현제 까지 현장을 다녀오지 못 했다는 답변이였다.

발빠른 행정이 아닌 늦장행정으로 만일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발생 된다면 관할지자체인 '서구청'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관할지자체는 하루 빨리 현장을 점검하여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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