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24.04.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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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제일상사(대전광역시 중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0.28.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4.5_(보도참고)_아플라톡신_초과_검출된_볶음땅콩_회수_조치001.jpg

4.5_(보도참고)_아플라톡신_초과_검출된_볶음땅콩_회수_조치002.jpg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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