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4.04.15 18:58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4월_15일_보도자료_사진.zip-(3-2)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속 집중 운영.jpg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속 집중 운영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구성된 단속반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남동구 전역을 순회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고 있다.

4~5월 중에는 매주 화요일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납부는 가상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은행CD/ATM기, ARS(142211)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정식 남동구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환경방송MCN & xn--289am60a96d83y.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조직도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