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민단체, 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 항고장 접수

기사입력 2021.11.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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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도유적지에 잡석매립 한 레고랜드 사업자들 기소의견 송치되자 11개월째 재판 않고 ‘수사’ 중

◈시민단체 중도본부, 춘천시민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부당’ 항고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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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잡석을 불법매립 한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처벌과 공사의 중단을 촉구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8일 춘천지방법원에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시행사 강원중도개발공사) 공사의 중단을 촉구하는 춘천시민들의 탄원서와 항고장을 접수했다.

10월 28일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2021카합27 공사중지가처분 재판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사업 진행에 있어 신청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고, 채권자의 사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채권자에게 민사상 가처분으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2020년 4월 중도본부는 중도유적지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잡석을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했고, 문화재청은 강원중도개발공사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했다. 사건을 수사한 춘천경찰서가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 하자 검찰은 11개월째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장기간 기소를 하지 않자 중도본부는 지난 9월 2일 춘천지방법원에 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 공사의 중단을 촉구하는 가처분재판을 신청했다.

20211108 레고랜드 공사중지가처분 재판 항고장.jpg

10월 5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제7민사부) 203호 법정에서 열린 춘천레고랜드코리아 프로젝트 공사중지 가처분재판(2021카합27)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채무자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어 향후 불법 잡석매립 사건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카합87 가처분재판 등 이전의 가처분재판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복토와 관련하여 문화재 등을 훼손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지로 소중히 보존됐다. 2013년~2017년까지 중도유적지에서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1,266기의 선사시대 반지하 움집과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이 발굴됐다.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 사상 최대의 마을유적’ 이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중도유적지를 보존하여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멀린의 레고랜드호텔리조트와 중국인 럭셔리 관광객을 위해 49층 고급호텔 3개동으로 이루어진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에 잡석을 불법매립 한 이유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다. 2017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출석 증언한 (주)중도개발공사 유적지 담당 이우재 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발언을 했다.

11월 8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중도유적지에 잡석을 불법매립하여 대한민국과 춘천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궤변이다.”며 “법원이 불법을 묵인하는데 누가 손해를 감수하고 유적지를 보존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중도본부는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공사의 중단을 촉구하는 춘천시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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