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시흥시 무지내동에 불법폐기물 무단 방치

-무엇이 문제냐-
기사입력 2022.06.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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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고있는 D환경업체가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곳에 수 십톤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고있다.

본지 기자가 현장 관계자에게 "보관장소가 아닌곳에 이렇게 폐기물을 방치 하면 않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엇이 문제냐"며 오히려 '반문'[反問]하는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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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 하고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폐기물을 현장에서 수집하여 허가받은 처리장으로 바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바로가면 처리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집한 폐기물을 작업(폐기물을 따로 골라낸다는 '은어')을 해서 처리하면 처리비용이 저렴 하기 때문에 보관장소도 아닌곳에 '하차'하여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허가받은 보관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지자체는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는 단호히 엄벌해야 할 것이다. 

 

 

 

 

[박종환 기자 park63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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